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 전단).
토론회, 공청회 개최
위의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해당 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행정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하여금 심사 기일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1항 후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
신청자, 이해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토론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3항).
결과의 통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