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포함)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기피(忌避)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