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방법 및 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함)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신청자격
금융회사등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의 회사
※ 금융회사등의 범위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함)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신청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제2항).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신청서에 대한 보완요구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제4항).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등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 포함)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