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함)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금융 서비스별 또는 신청 회차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2항).
신청서 및 증빙자료의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3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 2024. 1. 3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4. 8. 19. 발령, 2024. 9. 2. 시행) 제2조].
위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신청서에 대한 보완요구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4항).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등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 포함)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