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제정 배경

정부는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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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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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국 정부의 활발한 핀테크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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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고 금융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 ※ “핀테크”란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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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발한 핀테크 투자로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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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급성장하면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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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존 금융회사 위주의 엄격한 규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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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등 핀테크 기업에 필요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고, 신규 금융업 진입자에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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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핀테크 활용도 및 경쟁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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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지수가 32%로 세계평균(33%)을 밑돌고 있으며,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1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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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음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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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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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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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현하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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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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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여 금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편익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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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란?
▪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주체별 영향 변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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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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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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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핀테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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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 테스트하는 기회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해도 시범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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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금융서비스 시범영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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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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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사이가 단절되어 별도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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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이 촉진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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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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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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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 및 자산증대의 기회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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