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① 규제 신속 확인
▪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문의·회신 →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
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후(지정기간 2년 이내)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예외·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
또한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였습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 여부 고려
▪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 특례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 특례 취소
▪ 실증테스트 진행 과정 지속적 점검,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 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
▪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기대효과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에게 이로운(win-win) 제도로써, 다음의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①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
②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③ 규제당국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 이 콘텐츠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