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규제샌드박스의 개념
"규제샌드박스"란?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소개-규제샌드박스란? 참조).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구분
내용
①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함
② 임시허가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③ 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할 수 있음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음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소개-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참조>
운영체계
※ 2022년 1월 현재, 총 6개 분야[① ICT 융합, ② 산업융합, ③ 혁신융합, ④ 규제자유특구, ⑤ 스마트도시, ⑥ 연구개발특구]의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규제샌드박스-운영체계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분야의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규제정보포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