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계약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다.).
용역완성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또는 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4. 라.).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권·해지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5.).
과업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조정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용역수행 일시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용역 수행의 정지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6.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