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2항).
납부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위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3항).
지체일수 산정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마.].
구분
지체일수 산정
용역수행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
1. 용역 완성의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검사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함(검사기간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4일에 한함. 이하 같음)
용역수행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용역수행기한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제1항 후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1. 다. 및 라.).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30일 이내에 한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가.).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화재, 감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으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라.).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7절 2.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