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1. 가.].
선금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1)].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함
선금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의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2) 가)].
선금의무지급률
용역계약 규모
계약금액의 30%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가. 2) 다)].
선금지급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의 선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2. 나.).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서면통지를 안할 수 있음)
보증서 등의 제출
선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계약상대방과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4. 가. 2)].
※ 그 밖에 선급지급 시 유의 사항 및 선급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