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0. 발령, 2020. 6. 15 시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5절 1.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본문).
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1. 나.).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 포함)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2.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인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2. 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수하며, 인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요건 제8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