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