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 또는 예약의 효력(무효)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계약 또는 예약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준용조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체결 전 계약의 성립 및 입찰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입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