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참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7항).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6항 본문 및 각 호 참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조건 또는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위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7항).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시정명령 내용
시정기간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과태료 부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가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7항 및
제3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