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4제2항 참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위의 내용을 알리기 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를 요청한 사업자는 제외)는 규제특례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