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8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2항).
손해배상의 절차
사업자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를 말함. 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함)는 사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0항).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손해 발생 내용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1항).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자로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손해배상 계획서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되, 손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2항 및 제13항).
손해를 배상한 사업자는 손해배상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