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의 신청
신청기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1항).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기준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의 방법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청내용 보완
신청 반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사업자 포함)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