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5항).
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에 따른 조건 또는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7제1항 본문 및 각 호 참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위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