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함)에게 다음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광고, 제품 사용설명서,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22호, 2021. 12. 24. 발령·시행) 제30조제1항).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명칭
임시허가의 기준·규격·요건
임시허가의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은 임시허가의 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특성, 임시허가의 기준·규격·요건 및 조건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3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