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신청하기
신청기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6제1항).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사업실시계획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임시허가 신청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
임시허가의 목적과 개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법령 및 내용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주요 이용 대상자 및 임시허가의 기간 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청 내용 보완
신청 반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