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1항).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처리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리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서류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