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함)의 의견이 서로 달라 실증을 위한 특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포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6호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하려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 포함)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함)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포함]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제1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