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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 임시허가 > 임시허가 제도 > 임시허가 신청
"규제샌드박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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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제도
"임시허가"란?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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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
임시허가의 신청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
제1항 참조)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제1항 전단).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
제1항 후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
별지 제8호서식
및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2조제3항).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목적과 개요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기간·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 다만,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통지를 받은 실증사업자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7조
제8항 및
제90조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의 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대한 설명자료
√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자료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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