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속확인 제도”란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1항·제5항·제6항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신 받은 의견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상충되는 등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기간 내에 회신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종료한 날을 말함)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제7항 전단 및 제85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