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민간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특구계획을 제안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승인된 규제자유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사유서
규제자유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해제 신청 검토
관련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 건축·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드는 비용의 과다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