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기술·서비스의 내용 등을 알려야 하고,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3제2항).
※ 책임보험의 가입의무 및 배상금액 등에 관해서는 임시조치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임시허가제도 – 임시허가 후 후속처리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1회에 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4제1항 및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