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2항).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특례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 내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7항제2호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4제6항 참조).
1. 신청내용과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2. 신청내용과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검토한 결과, 그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의 특성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관련된 법령이 동일한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