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2항).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실증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실증 방법의 구체성
√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실증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