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참조).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이하 “실증규제특례 신청사유”라 함)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함)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1항).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