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8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손해배상금액은 아래의 해당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1회에 한정),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