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8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시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손해배상금액은 아래의 해당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1회에 한정),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