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임시허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단서).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임시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임시허가 신청을 상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전단).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20명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