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임시허가 신청사유”라 함)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관계기관의 임시허가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함)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위의 임시허가 신청사유를 이유로 허가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