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인가·검증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
해당 신청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통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거나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