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서,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술을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ICT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ICT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