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규제샌드박스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주관부처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소관 법률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의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점검·조정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특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규제,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CT”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서,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처리·검색·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되는 기술을 말합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ICT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ICT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참조).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의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