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나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에 관한 피해(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46조제1항).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됨
조정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이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 및 제35조의2)
알선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환경분쟁 조정법」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