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자는 수시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가 수시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제58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