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다만,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