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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 인증기업 관리 > 인증취소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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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및 통보
인증취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이 취소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
※ 위 1.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가족친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이 취소되려는 경우에는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받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
인증취소의 통보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이 지체 없이 해당 기업·공공기관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또한,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