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가족친화인증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등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대비하는 A모듈, 우리 기업에 맞는 새로운 제도 발굴과 가족친화문화확산을 돕는 B모듈, 실제 우리 기업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제도를 만들고 시범운영해보는 C모듈 등 다양한 컨설팅 모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컨설팅안내-가족친화문화컨설팅>을 참고하세요. 비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