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위원회의 심의
인증기준 등 검토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취소의 결정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 가족친화인증·경영·법률·회계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