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통과기준
공통기준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함)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21호, 2023. 4. 21. 발령·시행) 제2호가목].
신규 인증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이하 “대기업 등”이라 함)이 가족친화 신규 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나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다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0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재인증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등이 재인증을 받기 위한 통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2호라목).
구분
점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대기업 등
75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함)
Q. 가족친화인증은 몇 점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유효기간 연장’은 60점(가점 포함) 이상, '재인증'은 65점(가점 포함)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신규 인증’은 70점(가점 포함) 이상(단,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 획득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은 70점 이상, '재인증'은 75점 이상을 획득해야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