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및 배점

신규 인증
√ '가'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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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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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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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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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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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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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실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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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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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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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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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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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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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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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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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제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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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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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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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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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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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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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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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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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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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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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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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가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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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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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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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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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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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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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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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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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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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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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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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심사항목 '가'형
√ '나'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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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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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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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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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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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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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실행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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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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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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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
5
|
탄력적 근무제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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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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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연차사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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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5)
|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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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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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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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20)
|
가족여가활동지원
|
10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5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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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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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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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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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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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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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심사항목 '나'형
※ '가'형 심사항목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자가 없는 경우 '나'형으로 심사

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
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
10
|
가족친화제도 실행 (70)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
10
|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
10
|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
5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
5
|
탄력적 근무제도(15)
|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
10
|
연차사용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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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
5
|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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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
가족여가활동지원
|
5
|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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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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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경영 만족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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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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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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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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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감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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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기관)의 심사항목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의 "가감점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가목(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가족친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제1호나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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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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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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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신규 인증"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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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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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신규 인증" 심사항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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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