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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 인증 신청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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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
신청대상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다음의 공공기관은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6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22년 12월 기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은 총 5,415개사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인증제도 안내-인증기업·기관 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 가족친화인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가족친화인증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전 컨설팅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참조).
※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컨설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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