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 신청 :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여성가족부가 공고하는 기간 내 가족친화인증을 신청 [인증 신청 바로가기]
2. 인증 심사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관에서 심사 수행 [인증 심사 바로가기]
3. 인증 심의 :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인증 심의 바로가기]
4. 인증서 발급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인증 절차>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2)
Q.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매해 개최되는 가족친화인증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인증제도, 인증지표에 대해 알아보세요. 설명회 일정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가족친화인증-인증설명회 참여 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컨설팅을 받아보세요. 정기컨설팅은 매월 2회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가족친화인증제도,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인증 지표별 득점 및 현장 심사 관련 정보 등 가족친화인증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컨설팅-컨설팅 안내-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