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재택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및 휴식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휴식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2쪽).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발생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3쪽).
재택근무제 도입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그리고 노사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 따라 그에 대한 수당의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3쪽).
재택근무 비용의 부담
재택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통신비나 정보통신기기 사용 등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취업규칙 또는 유연근무제 관련 내부규정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6쪽).
다만,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정보통신기기 비용,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자의 휴가 및 휴식
Q. 재택근무자의 휴가 및 휴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A. 취업규칙에서 재택근로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 및 휴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휴식에 관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예컨대,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8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