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중견기업의 개념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중견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하는 사업주일 것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시설·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자가 재택·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출퇴근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으로서 심사위원회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 및 별표 9 참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유연근무 인프라'는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시스템에 한하여 지원하며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사용료, 출·퇴근 기록 장비 등을 포함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 참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및 제7조)
사업주는 노사간 협의 지연, 구인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기간의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1회(6개월 이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이행기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인프라 구축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서 제1항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