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1회용 비닐봉투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등 √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및 침구류 등)
|
배출방법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1회용 플라스틱 컵 및 용기 등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바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플라스틱 컵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및 CD·DVD 등 ※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
배출방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의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아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10면 참조).
구분
|
내용
|
해당품목
|
1회용 스티로폼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배출방법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