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폐기물로부터 연료·열·전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등의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및 과태료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7조제2항).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
※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