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영화관 운영업 및 체육시설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Q. 종이로 된 1회용 전단지도 사용억제 대상인가요?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킨 것

합성수지필름을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
Q. 가수들이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굿즈로 구입한 응원봉의 사용도 금지되나요?
A.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환경부, 2022. 10.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