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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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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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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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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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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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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금융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의 1회용 광고물·선전물 사용억제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및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선전물을 제작·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7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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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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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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