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봉투·쇼핑백
√ B5 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 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Q. 1회용 봉투 유상제공 시 봉투가격을 가게 주인이 부담해도 되나요?
A. 무분별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또는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의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투 가격을 손님이 아닌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 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제품의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의 대체(代替)
√ 1회용 봉투·쇼핑백의 회수·재활용 촉진
√ 환경미화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
Q.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환불해 주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는 1회용 봉투를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를 되가져 올 경우 판매대금을 현금환불, 현금할인,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용도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매장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