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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도·소매업 >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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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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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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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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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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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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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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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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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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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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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1회용품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종합 소매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 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 등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565면 참조).
위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별표 2
제6호 가목 비고 단서).
도·소매업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별표 2
제6호 나목).
Q.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선전물도 규제대상인가요?
A.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환경부, 2023. 1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5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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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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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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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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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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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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