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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도·소매업 > 1회용품 사용억제
1회용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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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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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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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의 목적 및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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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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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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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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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업종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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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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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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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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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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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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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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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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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의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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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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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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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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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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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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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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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 541면].
위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별표 2
제6호 가목).
도·소매업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사용억제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의 제작·배포 등의 사용이 억제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별표 2
제6호 나목).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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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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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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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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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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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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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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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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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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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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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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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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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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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의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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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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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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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의 분리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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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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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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