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도·소매업의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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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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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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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및 고물 수집상 등 √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수집상, 무역 중개인 및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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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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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 포함)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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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 도·소매업의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으로 함)
√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