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및 고물 수집상 등
소매업
√ 종합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식품 또는 비식품위주의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전문 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특정상품(특정 신상품 전문소매업과 특정 중고품 전문소매업 포함)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중고품 소매업: 중고 가구·가전제품·서적 등 각종의 중고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무점포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점포)을 개설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 통신 판매, 행사 형식에 따른 고객 유치 판매, 배달 및 방문 판매, 노점, 이동 판매, 자동판매기 및 기타 무점포 판매방법에 따라 각종의 특정 상품 또는 종합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